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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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5-06-29 10:29 조회6,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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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개 요

건설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장기간 자재대금 또는 장비대금을 체불하였을 때 체불된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수급인이 제68조의2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본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법 제68조의3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00만원 이하인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법 제68조의3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시행일자

2013619

 

보증금액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면제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2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정보의 공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 포함)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다음의 항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발급연월일

건설기계 대여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위반 시 제재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하위법령(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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